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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행정명령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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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07-14 |
첨부 |
20210713_행정명령서(직인).pdf(22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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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4.(수)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나.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 집회/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인원 제한 라.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마.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바.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붙임 행정명령서(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