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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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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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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_지역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안_방역조치_요약표(행정명령서_포함).pdf(270KB) 미리보기 사회적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_개편안.hwp(38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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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1. 적용기간 : 2021. 5. 24.(월) 00:00 ~ 6. 13.(일) 24:00 (2주간) 2.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나)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로 제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다) 대상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익명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 붙임 1.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요약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