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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24.(목) 0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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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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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전국_종교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212KB) 미리보기 (붙임2)_전국_식당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302KB) 미리보기 (붙임3)_전국_파티룸_집합금지_조치.pdf(130KB) 미리보기 (붙임5)_전국_백화점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212KB) 미리보기 (붙임7)_전국_숙박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22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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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1.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예외 허용)
2.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3. 눈썰매장,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4. 리조트, 호텔,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5.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이 폐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