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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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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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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시설.업종별_방역지침_의무화.pdf(78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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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0시부터 전라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12.8.(화) 0시부터 3주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합니다.
1.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와 식당은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2. 일반관리시설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3.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4.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정원을 50%이하로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5.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6.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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