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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4.(화) 0시부터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11-23
첨부 사회적_거리두기_1.5단계_격상_시행.pdf(262KB) 미리보기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간) 하루의 현장 준비기간을 두고 11.24() 0부터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주요 조치내용) 1.5단계 조치시행하되, 지역 특성 및 자체적 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방역 수칙 강화 가능

 

* 전남 순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2단계 시행 중(11.20)

 

<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유흥시설 춤추기 등 금지

(일반관리시설) 시설 면적 4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로 관중 입장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관리 강화하며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30%로 관중 입장 제한

(등교) 학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고위험사업장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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