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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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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11-04
첨부 (붙임5)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방안.pdf(1.19MB) 미리보기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11.7.)및_마스크_미_착용_시_과태료_부과_시행(11.13.).pdf(770KB) 미리보기

참고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기본 원칙

실내 전체 + 밀집도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권고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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