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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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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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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_거리두기_개편안_시범적용_행정명령서(최종)_20210614.pdf(23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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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인원확대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ㅇ 처분기간 : '21. 6. 14.(월) 00:00 ~ 7. 4.(일) 24:00 ㅇ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 ㅇ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ㅇ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2021. 6. 14.부터 시행 . 사회복지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가능 . 종교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의 경우 음식 섭취 가능 - 2021. 7. 1.부터 시행 .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