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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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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준공 후 공사를 발주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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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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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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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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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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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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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검사 → 대장정리 → 검사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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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사용 전 검사 대상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2.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가.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다.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3. 구비서류 가.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나. 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서 각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다.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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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9호서식_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