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
토석채취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 채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
|
||||||
처리기간 |
30
|
수수료 |
1만㎡ 이하 : 20,000원,만㎡ 초과 :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1만㎡ 마다 2만원 가산
|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
||||||
협의기관 |
• 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성영향평가 협의 • 문화관광과 :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 안전관리과 : 재해영향성 검토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토석채취허가신청.hwp(4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