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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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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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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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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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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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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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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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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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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소나무류_생산확인_신청서.hwp(3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