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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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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상의 해당연도에 산림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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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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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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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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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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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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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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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1부 2.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1부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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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산림경영계획_산림사업_신고서.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