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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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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 소유자 또는 수익권자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등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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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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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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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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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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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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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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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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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hwp(3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