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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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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인가
민원내용
산림 소유자 또는 수익권자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등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민원서식1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hwp(3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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