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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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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민원내용
지방하천 구역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처리기간
10~6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하천점용허가신청 → 하천정비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참고사항
없음
민원서식1 별지_제29호서식_(하천점용허가¸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_(변경)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5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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