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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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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방하천 구역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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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하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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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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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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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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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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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하천점용허가신청 → 하천정비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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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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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29호서식_(하천점용허가¸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_(변경)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