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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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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소하천 구역에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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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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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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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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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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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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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소하천점용허가신청 → 소하천정비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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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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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