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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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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민원내용
소하천 구역에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소하천점용허가신청 → 소하천정비법 및 구비서류 검토 → 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결재 → 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공고
참고사항
없음
민원서식1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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