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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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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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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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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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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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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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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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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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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8._응급장비_양도·폐기·이전_신고.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