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민원내용
응급장비를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28._응급장비_양도·폐기·이전_신고.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