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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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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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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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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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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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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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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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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4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