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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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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민원내용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대당 1,4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4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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