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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공서비스 제공서비스(생활정보방문서비스)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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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민원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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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4조의5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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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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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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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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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공공서비스 목록 검색 →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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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열람신청서 2. 위임 신청의 경우(추가 구비서류)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열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만 14세 미만 자녀 열람 또는 위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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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공공서비서_목록_열람신청서.hwp(5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