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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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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민원내용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 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3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결제 → 증명 발급 및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민원서식1 별지_제138호의2서식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_APPLICATION_FOR_ISSUANCE_OF___ACCESS_TO_CERTIFICATE_OF_FACT(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9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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