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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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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 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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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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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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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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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결제 → 증명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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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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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38호의2서식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_APPLICATION_FOR_ISSUANCE_OF___ACCESS_TO_CERTIFICATE_OF_FACT(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9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