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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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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내용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군(읍·면)에 전입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92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96조제2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기재란 기재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신체류지 입력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2. 대리 신청의 경우(추가 구비서류)
- 본인의 위임장
-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민원서식1 서식_34_통합신청서_(신고서)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10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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