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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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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군(읍·면)에 전입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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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변경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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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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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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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기관 | |||||||
| 처리절차 |
접수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기재란 기재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신체류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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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본인 신청시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신청시(고용관계인 경우)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재직증명서 2. 수수료 - 없음 3. 처리기관 -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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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1 |
서식_34_통합신청서_(신고서)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10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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