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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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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부서,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외부기관, 민원서식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내용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군(읍·면)에 전입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변경의 신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기재란 기재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신체류지 입력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본인 신청시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신청시(고용관계인 경우)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재직증명서

2. 수수료
- 없음

3. 처리기관
-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민원서식1 서식_34_통합신청서_(신고서)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10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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