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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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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자여권 발급 신청
민원내용
전자여권 신규 발급신청을 접수 받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권법 제5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6조의2, 제27조
처리기간
7
수수료
수수료 별첨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및 수납(군) → 심사(군) → 발급(조폐공사) → 교부(군)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방문 시 생략)
6.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함) 1부
민원서식1 별표_여권발급_등에_관한_수수료(제39조_관련)(여권법_시행령).hwp(74KB) 미리보기
민원서식1 서식_1_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_시행규칙).hwp(10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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