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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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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마약류 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
민원내용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4,000
담당부서
보건소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22._마약류_취급자_지정사항_변경지정_신청.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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