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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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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들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의 외래 (일부)본인부담금, 일정 소득 기준에 합당 한 생후 3개월 이내 난청확진검사 본인부담금·확진 판정 후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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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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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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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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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난청확진검사비: 접수→확인 및 검토→지원결정→지원결정통지 / 보청기지원: 접수→(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 팀)확인후 심사결과 통보→(보건소)지원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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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제출서류:
1.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4. 선별 또는 확진검사결과지 1부 5.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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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서식)난청검사_지원사업_신청서.hwp(17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