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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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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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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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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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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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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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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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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행복e음 등록 → 건강보험공단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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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분만예정일, 출산일 기재된 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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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의료급여_임신.출산_진료비_지원(변경)_신청서식.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