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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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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민원내용
전상군경・공상군경・전몰군경・순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영광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4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결재 → 지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국가보훈대상자_사망위로금_지급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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