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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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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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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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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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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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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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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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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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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