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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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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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