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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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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를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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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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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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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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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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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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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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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설폐기물처리업_휴업_신고서(폐업,_재개업).hwp(5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