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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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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가지고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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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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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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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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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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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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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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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폐기물_수집_운반증_발급_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