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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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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신청
민원내용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가지고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처리기간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참고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민원서식1 폐기물_수집_운반증_발급_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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