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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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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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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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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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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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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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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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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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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폐기물_처리시설_설치(변경)_신고.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