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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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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허가
민원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폐기물_처리업_사업계획_검토_및_허가.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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