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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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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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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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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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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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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국토계획법 :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건축담당 :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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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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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폐기물_처리업_사업계획_검토_및_허가.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