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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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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사업장폐기물배출자_신고서(변경).hwp(7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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