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항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사업장폐기물배출자_신고서(변경).hwp(7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