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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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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를 위한 민원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 수리
참고사항
민원서식1 건설폐기물처리업_휴업_신고서(폐업,_재개업).hwp(5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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