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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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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건설폐기물_처리업_허가_신청서.hwp(4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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