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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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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고지된 지방세 납부(독촉)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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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7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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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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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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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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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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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납세자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군수에게 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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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발생
• 체납액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 징수유예 사유 발생 • 징수유예 사유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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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26호서식_(징수유예등¸_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hwp(5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