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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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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민원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읍·면 산업개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확인 및 심사 → 현지 확인 →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3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23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별지_제2호서식_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_시행규칙).hwp(15KB) 미리보기
민원서식3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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