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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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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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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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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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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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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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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확인 및 심사 → 현지 확인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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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3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2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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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2호서식_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_시행규칙).hwp(15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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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3 |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