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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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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민원내용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산지전용기간_연장허가신청서.hwp(4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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