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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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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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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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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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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농지면적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농지면적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농지보전부담금(전용면적×공시지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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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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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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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허가신청 → 접수 → 군 농지부서 확인 → 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 현지 확인 → 허가여부 결정 → 허가(반려)사항 통보 →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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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농지전용_허가신청서(변경).hwp(7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