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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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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
민원내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현지 확인 → 결과 통보 → 이행보증금등 확인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농지의_타용도일시사용_허가신청서(변경).hwp(6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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