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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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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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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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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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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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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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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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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현지 확인 → 결과 통보 → 이행보증금등 확인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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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농지의_타용도일시사용_허가신청서(변경).hwp(6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