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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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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0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회 → 시설조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국내_·_국외_유료직업소개사업_등록신청서.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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