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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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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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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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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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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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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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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신원조회 → 시설조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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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국내_·_국외_유료직업소개사업_등록신청서.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