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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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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감 신고사항
민원내용
인감의 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민원서식1 별지_제12호서식_인감_(사망¸_실종선고¸_신고사항의_변경¸_말소¸_부활)_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_시행령).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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