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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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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인감의 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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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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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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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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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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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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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2호서식_인감_(사망¸_실종선고¸_신고사항의_변경¸_말소¸_부활)_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_시행령).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