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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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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으로 등록하기가 부적합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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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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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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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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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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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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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9호서식_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_시행령).hwp(2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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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9호의2서식_Application_for_Registration_(or_Change)_of_Personal_Seal(for_written_registration)(인감증명법_시행령).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