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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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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감 변경신고
민원내용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으로 등록하기가 부적합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 하는 민원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처리기간
측시
수수료
600원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고 가능
민원서식1 별지_제9호서식_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_시행령).hwp(20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별지_제9호의2서식_Application_for_Registration_(or_Change)_of_Personal_Seal(for_written_registration)(인감증명법_시행령).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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