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분실(철회) 신고
민원내용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
관계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1 별지_제34호서식_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_분실신고_철회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16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