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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분실(철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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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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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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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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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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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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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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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34호서식_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_분실신고_철회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