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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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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민원내용
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처리기간
8일
수수료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민원서식1 영업허가_신청서(서식).hwp(2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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