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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화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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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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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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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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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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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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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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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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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화업[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함) 1부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교육이수 확인 1부 4. 악취저감계획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축산업허가증(휴업․폐업․신고 및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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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부화업_(변경)허가,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서식).hwp(2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