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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약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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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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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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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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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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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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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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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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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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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동물약국_개설_신고서(서식).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