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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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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약국 개설신고
민원내용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
처리기간
2일
수수료
5,000원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민원서식1 동물약국_개설_신고서(서식).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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