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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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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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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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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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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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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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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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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및 등록증 재작성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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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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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가축사육업_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_신고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