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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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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민원내용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 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및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민원서식1 가축사육업_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_신고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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