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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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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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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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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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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증 차 :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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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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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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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등록)_신청.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