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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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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및 허가증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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