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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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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영업소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주사무소 관할관청 : 운송사업자 및 차량의 불법이력 조회
처리절차
차고지 설치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 등 확인 →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및 협회에 통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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