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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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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영업소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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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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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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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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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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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주사무소 관할관청 : 운송사업자 및 차량의 불법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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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차고지 설치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 등 확인 →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및 협회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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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