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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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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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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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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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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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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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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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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결격사유 유무확인 포함) → 관련법 협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현지 확인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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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77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7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