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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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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사유확인 → 유효기간 연장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45호서식_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1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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