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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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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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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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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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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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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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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사유확인 →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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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45호서식_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15KB) 미리보기 |